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진단서
(소견서 포함)의 경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환자
본인에게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장애 진단서, 병사용 진단서, 노인장기요양
소견서는 환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주치의
진료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증명(진단서, 소견서, 입원확인서), 의무기록(진료기록지, 간호기록지, 검사결과지 등)은 2~3일 전에 1층 원무 창구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층 제증명 창구에서 제증명 및 의무기록 사본 발급 또는 사전 신청했던 관련 서류의 발급비를 수납 후 받으시면 됩니다.
(진단서, 소견서 당일 신청 시 주치의 미작성으로 당일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2~3일 전 신청 요망)
진단서 발급 시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하신 반명함 사진 2매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진료권 지역은 상관없으며, 건강보험증만 보여주시면 진료의뢰서가 없어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진단서 | 진단명, 질병코드, 입·퇴원 기간, 수술 날짜, 수술명, 수술 내용이 표시되는 진단서 (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제외) |
1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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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진단서 | 20,000원 | |
상해진단서 - 2주 이하 | 타인이나 외부요인에 의해 인체 손상이 있는 경우 그 상해 정도를 기록하여 민·형사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증 자료로 사용하는 진단서 |
100,000원 |
상해진단서 - 2주 이하 [사본] | 1,000원 | |
상해진단서 - 3주 이상 | 150,000원 | |
상해진단서 - 3주 이상 [사본] | 1,000원 | |
후유장애진단서 | 보험사마다다른 기준의 진단서를 요구할 수 있으니 발급 전에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발급 기준이 있는 보험 약관 안내문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100,000원 |
장애진단서 | 15,000원 |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 10,000원 |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사본] | 1,000원 | |
향후치료비추정서 [천만원미만] | 50,000원 | |
향후치료비추정서 [천만원이상] | 100,000원 | |
향후치료비추정서 [사본] | 1,000원 | |
사망진단서 | 10,000원 | |
사망진단서 [사본] | 1,000원 | |
병무용진단서 | 증명사진 2매, 신분증 지참 | 20,000원 |
입퇴원확인서 | 3,000원 | |
통원확인서 | 진단명 표시 안됨 진료기간만 표시 | 1,000원 |
진료확인서 | 1,000원 | |
수술확인서 | 3,000원 | |
사체검안서 | 30,000원 | |
사체검안서 [사본] | 1,000원 | |
채용신체검사서 [공무원] | 마약 및 특이질환검사비 제외 | 40,000원 |
채용신체검사서 [일반] | 30,000원 | |
진료기록사본 [1~5매] | 초진 기록지 - 진단명 표시 안됨 | 1,000원 |
진료기록사본 [6매 이상] | 초진 기록지 - 진단명 표시 안됨 | 100원 |
진료기록영상 [CD] | 10,000원 | |
제증명 사본 [재발급] | 기존의 제증명서를 재발급하는 경우, 동일 제증명서를 여러 통 발급하는 경우 | 1,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