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환자 또는 외래환자가 지속적인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한 경우 가정전문간호사가 담당의사와 치료계획을 세운 후 환자 거주지로 방문하여 처방한 내용에 따라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의료전달제도입니다.
2년 이상의 대학원 석사과정과 풍부한 임상경력을 토대로 가정간호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하는 가정간호사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간호사입니다.
만성질환자 : 뇌혈관질환, 척수손상, 당뇨순환기질환, 만성호흡기질환, 암환자
수술 후 조기 퇴원환자, 제왕절개산모ㆍ신생아, 기동성장애환자(노인환자)
말기 암 환자, 호스피스 환자, 특수간호가 필요한 환자, 영양장애 환자
욕창 및 각종 상처의 치료가 필요한 환자
수술 후 조기 퇴원 환자
인공장루 및 각종 튜브 등의 특수 처치가 필요한 환자
기타 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환자
병원치료와 가정간호를 연결시켜 퇴원 후, 가정에서도 환자가 지속적인 치료계획에 따라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간호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빠른 회복을 돕습니다.
가정에서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간호방법 및 각종의료기구와 용품에 대해 교육해 드립니다.
병원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제공 및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기본간호 간호사정 및 간호진단 외에 온냉요법, 체위 변경 등으로 가정간호전문사의 독자적인 판단 하에 시행 2. 치료적 간호 비위관 교환, 유치도뇨관 교환, 기관지관 교환 및 관리, 산소요법, 욕창치료, 단순 상처치료, 염증성 처치, 봉합사 제거, 방광세척 등 건강보험진료수가 항목에 포함되는 서비스로 의사의 처방이 필요 3. 검사관련 업무 간정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환자의 상태 변화를 파악하는데 필요하다고 의사가 처방한 검사 중 가정에서 실시할 수 있는 검사를 실시 4. 투약 및 주사 가정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투약 및 주사 5. 교육·훈련 가정에서 환자 및 가족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식이요법, 운동요법, 처치법, 기구 및 장비사용법 등에 대하여 교육 6. 상담 환자의 상태 변화 시 대처방법, 질병의 진행 과정 및 예후, 주보호자와 가족문제, 환경관리, 말기환자의 완화간호 이용 등에 대한 상담 7. 의뢰 가정간호서비스가 종결된 후에도 계속적인 건강관리가 요구된다고 판단되는 환자는 희망에 따라 공공보건기관 등으로 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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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 퇴원예정 3~4일 전에 담당의사나 담당간호사와 상담
외래환자 : 응급실 및 외래진료 시 담당의사와 상담
※ 타병원 환자는 진료소견서를 지참하고 본원진료를 봐야 합니다.
☎ 010-5085-4100 (핫라인)
☎ 032-672-4100 (내선 907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