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신체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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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일 1 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80 Views 24-10-28 11:24본문
상담내용 :
안녕하세요
보험사에서 요청한 신체감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낙상으로 인한 운동범위 제한으로 대학병원에서 2곳의 휴유장애진단을 받았고 그중 1곳에 대해서 종합병원 전문의를 통한 제3자 신체감정을 보험사에서 요청 받았습니다.
환자는 83세 여성으로 사고당시 척주골절도 있어 오랜거동과 이동이 불편하신분 으로 좌측 견관절 2/3이상 및 좌측 주관절 1/2이상 운동범위 제한된다는 진단을(AMA평가) 받았습니다.
움직이시는데 어려움이 있어 거주지 근처에서 신체감정을 받고자 하는데, 부천우리병원이 종합병원여서 보험사에서 요청하는 신체감정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보험사에서 요청한 신체감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낙상으로 인한 운동범위 제한으로 대학병원에서 2곳의 휴유장애진단을 받았고 그중 1곳에 대해서 종합병원 전문의를 통한 제3자 신체감정을 보험사에서 요청 받았습니다.
환자는 83세 여성으로 사고당시 척주골절도 있어 오랜거동과 이동이 불편하신분 으로 좌측 견관절 2/3이상 및 좌측 주관절 1/2이상 운동범위 제한된다는 진단을(AMA평가) 받았습니다.
움직이시는데 어려움이 있어 거주지 근처에서 신체감정을 받고자 하는데, 부천우리병원이 종합병원여서 보험사에서 요청하는 신체감정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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